정부의 행정 권고를 바탕으로 대형 정보자산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 등이 정보보호 관리체계(ISMS / ISMS-P) 인증을 받도록 지원하고,
내.외부 정보 보호 요건에 맞는 체계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정보시스템의 신뢰를 높이도록 하는 컨설팅 서비스입니다.
구분 | 인증 개요 | 기대 효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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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SMS | 정보보호 중심으로 인증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기존의 ISMS 의무 대상 기업/기관,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흐름의 보호가 불필요한 조직 등에 적합 | . 자사의 정보시스템에 맞는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정보자산의 안전성 확보 . 정보보안상의 각종 침해 요인들에 대한 선제적 예방 체계 구축 . 향후 다양한 정보 보호 여건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 확보 . 인증획득을 통한 대외 이미지 제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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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SMS-P | 개인정보의 흐름과 정보보호 영역을 모두 인증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서비스가 개인정보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안강화가 필요한 조직 등에 적합 |